• 17시간 전
국회는 내일(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이른바 쌍특검법 등 8개 법안의 재표결을 진행합니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포함해 양곡관리법과 농산물가격안정법 등 양곡 4법, 국회법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 대상입니다.

재표결 시 가결을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한데, 전체 300석 가운데 범야권이 192석을 차지해 여당에서 최소 8표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법안은 최종 폐기됩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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