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을 불허해 달라며 낸 이의신청을 법원이 기각하자, 윤 대통령 측은 즉각 유감을 표했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신청인인 윤 대통령 측에 이의신청 기각에 대한 통지는 물론,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다며, 법원의 이 같은 공지 방식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의신청 취지는 체포와 수색을 허하지 말아 달라는 것으로, 이의 신청 기각이 곧 영장이 적법하다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기각 이유를 파악한 뒤 대법원에 재항고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이 체포 영장을 발부하며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원 직무상 비밀에 관한 곳은 책임자 등이 허락해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판단하자, 강하게 반발하며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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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기각 이유를 파악한 뒤 대법원에 재항고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이 체포 영장을 발부하며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원 직무상 비밀에 관한 곳은 책임자 등이 허락해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판단하자, 강하게 반발하며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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