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체포 영장이 위법하다며 이의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 영장의 유효기간은 내일 자정까지로한남동 관저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헌재 심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14일에 윤 대통령의 변론기일을 지정했는데요. 윤 대통령 측이 입장을 냈습니다. 멘트가 조금 모호하던데 적절한 기일을 선택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죠?
[이준우]
윤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나서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 같고요. 헌재에서는 5차례 변론기일에 대해서 한꺼번에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해서, 14일부터 해서 매주 화, 목 이런 식으로 해서 집중심리하겠다고 했는데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가 집중 심리를 해서 변론기일을 잡은 거, 이게 중요한 것보다는 탄핵소추안에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내란 혐의가 지금 철회가 됐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탄핵소추안의 심리를 굳이 헌재에서 할 이유가 있느냐. 왜냐하면 첫 번째 단추인 탄핵소추안이 만약에 내란 혐의가 없는 상태에서 국회에서 다시 표결됐을 때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통과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란이라는 혐의가 워낙 엄중하고 컸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에서 통과됐던 건데 내란 혐의가 빠진 상태에서 탄핵소추한다, 그걸 심
리한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것 먼저 정리하는 것부터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론기일이 정해졌습니다. 변론기일이 정해진 것에 대해서는 일단 아마 대통령께서 변호인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직접 변론을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직접 변론에 나서는 게 횟수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직접 나서면서 계엄선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정당했다, 그리고 절차도 정당하게 지켰다. 이 부분을 직접 변론할 것 같고요.
일단은 아마 설 명절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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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체포 영장이 위법하다며 이의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 영장의 유효기간은 내일 자정까지로한남동 관저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헌재 심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14일에 윤 대통령의 변론기일을 지정했는데요. 윤 대통령 측이 입장을 냈습니다. 멘트가 조금 모호하던데 적절한 기일을 선택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죠?
[이준우]
윤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나서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 같고요. 헌재에서는 5차례 변론기일에 대해서 한꺼번에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해서, 14일부터 해서 매주 화, 목 이런 식으로 해서 집중심리하겠다고 했는데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가 집중 심리를 해서 변론기일을 잡은 거, 이게 중요한 것보다는 탄핵소추안에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내란 혐의가 지금 철회가 됐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탄핵소추안의 심리를 굳이 헌재에서 할 이유가 있느냐. 왜냐하면 첫 번째 단추인 탄핵소추안이 만약에 내란 혐의가 없는 상태에서 국회에서 다시 표결됐을 때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통과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란이라는 혐의가 워낙 엄중하고 컸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에서 통과됐던 건데 내란 혐의가 빠진 상태에서 탄핵소추한다, 그걸 심
리한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것 먼저 정리하는 것부터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론기일이 정해졌습니다. 변론기일이 정해진 것에 대해서는 일단 아마 대통령께서 변호인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직접 변론을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직접 변론에 나서는 게 횟수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직접 나서면서 계엄선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정당했다, 그리고 절차도 정당하게 지켰다. 이 부분을 직접 변론할 것 같고요.
일단은 아마 설 명절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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