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주 전
■ 진행 : 이은솔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대치와 논란, 오늘 김성수 변호사와 좀 더 살펴봅니다.어 서 오십시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싸고 치열한 대치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방금 전 들어온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변론기일을 5회 지정했습니다. 14일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 측에서 직접 기일에 출석하겠다, 의견을 밝히겠다 전했는데 윤 대통령의 직접 출석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김성수]
일단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변론준비기일이 종료가 됐고 변론기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변론기일을 1월 14일, 16일, 21일, 23일, 그리고 다음 달 4일까지 5회를 지정을 한 상태이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사자로서 출석을 해서 적정한 시기에 의견을 밝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변론기일 같은 경우에는 변론준비기일과 다르게 대리인만의 출석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사자가 출석을 할 것인가가 쟁점이 됐던 부분이었고 만약에 당사자 출석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불출석 상태에서 다음 기일부터 재판을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번에 출석을 할 것이냐가 이야기가 됐던 부분인데 출석을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냐면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을 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의견을 직접적으로 개진을 하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이 사건에 관해서 당사자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재판을 지연한다든지 재판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연이라든지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을 불식시키기 위한 그런 전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14일 포함해 16일, 21일, 주 2회꼴로 변론기일을 진행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정한 기일에 출석하겠다. 그 적정한 날이라는 게 언제로 예상하십니까?

[김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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