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 등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 미국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판결'을 언급하며 탄핵심판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관련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체포영장 집행 시한이 오는 6일, 그러니까 월요일까지인데요. 다음 집행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일단 기한이 다가온 상황이라서 과연 남은 기간 동안 집행을 할지 여부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한 번 정도의 집행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대로 집행을 멈추게 되면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비난, 수사나 집행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또다시 직면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공수처의 다음 수순을 생각해 봤을 때, 그러니까 체포영장의 재청구라든가 혹은 나아가서는 구속영장의 청구 이런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두 번 정도까지 영장을 집행하고 또 이에 대해서 실패를 하는 경우에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서 향후에 그런 영장을 발부받기 위한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수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또 한 번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 시도해서 만약에 집행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허가해 주면 이 기간을 연장한다든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재청구를 통해서 결국 기간을 더 연장받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 특히 영장이 한 번 집행이 실패된 상황에서 똑같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을 때 과연 그때 가서는 이런 집행 가능성이 높아지느냐. 지금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제는 체포영장의 재청구가 아니라 구속영장 청구를 바로 할 것이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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