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체포영장이라는 비상수단을 통해 현직 대통령 구금을 시도한 것에 대해서는 수사 방법으로서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 관련 분들에 대한 조사가 거의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격에 관한 문제여서 수사기관이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 내란·직권남용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체포 대상인 윤 대통령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수색영장도 함께 받았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가 이뤄진 것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초유의 일이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체포 시도를 막기 위한 대통령경호처와 수사기관 간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적절하게 대응하리라 본다”며 “수사나 재판관련 문제에 대해선 당이 이래라저래라 할 상황은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이날 '쌍특검법’(내란 일반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선 "위헌 요소가 농후하다”며 “정부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례 국무회의를 열 계획이다. 쌍특검법이 해당 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조문규 chomg@joongang.co.k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4154?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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