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시간 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당일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에 대해 "위헌 위법이라는 생각을 할 여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 전 사령관은 4일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출석했다. 지난해 12월 31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수방사 병력을 국회로 출동시키고, 경찰 협조를 받아 현장 병력을 국회 경내 또는 국회의사당 내부로 진입시켰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사령관은 이날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병력 투입 지시는 계엄법에 따른 적법 지시였냐'는 질문에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검찰총장까지 해서 법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 국민을 상대로 방송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그것이 위헌·위법이라는 생각을 할 여지가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장관이 저에게 즉시 국회로 가라고 했을 때 이것은 작전지시로 이해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으로부터 누군가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 있느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없다. 더 이상 답변드리지 않겠다"고 답했다. 국회에 투입된 군을 지휘하던 상황에 대해선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비상계엄) 당시 밀폐된 장갑차 안에서 폰 3개를 가지고 지휘를 했다"며 "쉼 없이 전화가 오고 지시를 확인하며 작전을 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세하게 말하면) 위증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 답변을 못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전 사령관은 '대통령이 ...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1542?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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