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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행, 대국민담화…"여야 합의 있어야 임명"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 ’소극적’ 해석
"권한 행사한다면 여야 합의 ’관례’ 깨진 적 없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가 합의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대국민담화를 통해 밝혔습니다.

권한대행 역할에 대한 법리 해석이 엇갈리고 공정한 대통령 탄핵심판을 위해선 여야 합의가 최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의 임명동의안 처리 즉시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라는 야당의 요구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국민담화 형식으로 답했습니다.

한마디로 여야 합의가 있어야 임명하겠다는 겁니다.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 없는 임명에 대해 문제점으로 꼽은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소극적으로 해석했습니다.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입니다.]

이어 불가피하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여야가 먼저 합의하는 것이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설명했습니다.

분열과 갈등이 극심한 상황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담보돼야 사회 혼란을 막고 공정한 탄핵심판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헌재 결정 전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고 예를 들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런 고민에 제대로 답을 찾지 않고 결론을 요구한다면 동의하기 어렵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모든 사안을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촬영기자 : 고민철
영상편집 : 김지연




YTN 이종구 (jongku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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