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내란·외환죄 모의의 핵심 정황이 기록된 ‘노상원 수첩’을 둘러싼 검찰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수첩엔 수거대상·사살 등 계엄 선포 이후 체포조 운영을 염두에 둔 듯한 내용은 물론 오물풍선·NLL·포격유도 등 북풍(北風)몰이의 흔적도 담겼다. 다만 이 수첩 속 내용과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과의 구체적 연관성은 입증되지 않았고, 작성시점·의도·보고여부 등도 현재로선 불분명한 상태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경찰 조사 단계부터 수첩 내용과 관련한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서다.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은 지난 15일 노 전 사령관이 운영한 경기 안산의 ‘○○보살’ 점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수첩을 확보했다. 이후 노 전 사령관을 상대로 ‘서해 NLL(북방한계선)에서 북의 공격 유도’ 등 수첩 속 내용에 대한 조사를 시도했지만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등을 통해 수첩 내용 일부가 공개됐을 뿐 관련 수사는 공전했다. 국수본 관계자조차 “개인적 망상을 적은 것인지, 내란 모의의 결정적 증거인지 지금은 알 수 없다”고 할 정도다. 결과적으로 수첩 속 내용을 계엄 모의 및 외환 유도의 직접 증거로 입증하는 일은 지난 24일 노 전 사령관을 구속 상태로 송치받은 검찰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선 이미 노상원 수첩 내용을 토대로 외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타국과의 충돌을 조장하려 했다면 이는 명백한 외환죄다. 하루빨리 윤석열을 체포하라”(한민수 민주당 대변인, 지난 23일 서면브리핑)면서다. 형법(제92조)상 외환죄는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戰端)을 열게 하는”...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2762?cloc=dailymotion

Category

🗞
뉴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