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
선관위가 노태악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현수막을 걸 수 있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재명은 안됩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쓸 수 없다고 한 구두 통지를 뒤집은 겁니다.

선관위는 사회변화와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 제254조를 운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진행 중인 만큼, '이재명은 안됩니다'라는 부분도 사전선거운동이 아닌 단순한 정치 구호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현수막 논란은 지난 19일,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 이 문구를 걸려 했다가 '불가' 방침을 받았다고 공개한 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시 조기 대선 가능성이 나오는 상황에서 특정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선거운동은 안 된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고 주장한 조국혁신당 현수막은 허용됐단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즉각 날을 세웠습니다.

[김상훈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선관위가 무슨 권한과 자격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사실상 기정사실화 하면서 조기 대선을 운운할 수 있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반발이 잇따르자 선관위는 '섣부른 결정'이었다며 일단 물러섰습니다.

[김용빈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 법문만 검토를 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는 너무 이른, 섣부른 결정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선관위가 결국 입장을 바꿨지만, 국민의힘은 이번 주 안에 여당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현수막에 전수 조사를 단행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더 끌어올렸습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내란 공모 등등 해서 현수막이 붙고 있는데 확정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공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대응이 불가피해 보이고요.]

그 어느 때보다 예민한 정국에서 선관위가 보다 엄격한 기준을 세워야 했단 지적에, 이번 현수막 논란은 찜찜한 뒷맛을 남겼단 평가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 이은경
디자인 | 이나은
자막뉴스 | 정의진 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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