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차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오는 25일 오전, 성탄 조사가 이뤄질지 관심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도 시작됐는데요법적 쟁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공조본이 윤 대통령에게 두 번째 출석요구서를 보냈는데 첫 번째는 응하지 않았거든요. 이번에는 어떨 것으로 보십니까?

[장영수]
일단 가봐야 되겠지만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번이라고 응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응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여기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텐데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 지금 어느 일을 가지고 수사기관이 와서 방문조사를 한다면 모를까 소환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아직 현직 대통령인데 격에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변호인단이 구성되지 않았다는 것도 출석 불응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장영수]
방어권의 측면에 있어서 그렇기는 합니다. 다만 변호인단 구성이 늦어진다고 해서 무한정 그렇게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변호인단이 완성된 건 아니지만 일부 구성된 것으로 알려진 상태에서 변호인단 전체가 출석에 동석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설득력이 약할 것 같습니다.


수사기관의 혼선에 대해서는 그동안 비판이 있었는데. 이제 공수처로 이첩된 만큼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기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영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공조수사라고 하는 그 자체의 울타리 안에 검찰이 들어간 건 아니고요. 다시 말하자면 사건 이첩만 했지 이후에 어떻게 할지는 또 별개 문제고. 또 하나는 공조수사본부 내에 있어서도 컨트롤타워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라도 내부적인 갈등이 생기고 그것을 해결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벌어질 우려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특검법에 의해서 특검이 설치되면 그쪽하고 관계에서 또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사공이 많다. 그런 상황이죠.


출석요구서를 윤 대통령이 수령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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