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시간 전


[앵커]
탄핵안이 넘어간 헌법재판소 근처에선 매일같이 찬반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육시설과 가까운 위치라는 건데요.

학생들이 각종 소음과 욕설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강보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평일 한낮 광화문 한복판은 연일 집회로 시끄럽습니다.

연사 욕설은 기본입니다.

[현장음]
"지금 도처에 빨갱이 ○○들이, 간첩 배신자들이…"

윤 대통령의 탄핵 재판을 맡는 헌법재판소 부근도 집회 소음은 마찬가집니다.

[현장음]
"야당의 저 패악질 깡패 짓거리하는…"

시위에 반대한다며 도로 위 차량은 경적음을 울리고 

[현장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대 아래선, 시위 발언에 반발하는 시민과 집회 참가자 간 실랑이까지 벌어집니다.

[현장음]
"야, 이 ○○야. 어디서 손가락 욕해."

문제는 헌법재판소 100미터 안으로 집회가 금지되다보니, 유치원, 초등학교 등 교육시설 4곳이 밀집된 곳 인근에서 집회가 열리는 겁니다.

경찰은 시위 소음 민원이 빗발치자, 집회 장소를 건너편으로 이동시켰습니다. 

하지만 학교 근처인 이곳은 아직까지도 집회 소리가 생생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 소음은 최소 60데시벨이 기준이지만 이 허용 범위를 뛰어넘는 소음이 지속되는 겁니다.

[인근 초등학교 학부모 A 씨]
"도로도 시끄러운데 저기까지 시끄러우니까. 애들한테 지장이 좀 있죠."

[인근 초등학교 학부모 B 씨]
"지나가는 아이들에게 막 욕설이 섞인 말을 걸고. 너희를 위해 내가 탄핵을 반대해 줄 거야. 고맙지 뭐 이런 식으로."

인근 초등학교 측은 조만간 방학을 앞뒀지만 방과후 학교 등으로 아이들이 학교에 온다며 대책 마련에 고심입니다.

그러나 집회 주최 측은 내년 1월 초까지도 시위를 강행할 계획으로 헌법재판소 인근을 중심으로 집회 소음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영상취재 이승헌
영상편집 조아라


강보인 기자 riverview@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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