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순일 전 대법관이 법정에서 관련 의혹을 부인하며 검찰의 기소를 기각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권 전 대법관 측은 어제(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회사 고문으로서 경영 사항을 자문한 사실은 있지만 변호사 직무를 수행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소장을 보더라도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며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변호사법 위반 사건에 대해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은 데다 허위 공문서 작성을 시도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후인 지난 2021년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재직 기간 대장동 개발 시행사 관련 민사·행정소송 재판 분석과 법률문서 등을 작성하고 고문료로 1억5천만 원을 받은 의혹으로 기소됐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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