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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했다”며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로 권한대행을 맡은 지 닷새 만에 야당과 정면으로 충돌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명백한 입법권 침해”(조승래 수석대변인)이라며 반발했다. 
 
한 대행이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의결 및 재가한 6개 법안은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다. 모두 정부와 여당이 반대했지만, 지난달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이다. 한 대행은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어떠한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며 반대 이유를 밝혔다.  
 
한 대행은 남는 쌀을 의무 매입하는 양곡관리법과 농산물이 시장 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농수산물 가격 안정법에 대해선 “막대한 재정부담을 가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농어업 분야 재해 발생 시 재해 이전 생산 비용까지 보장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재해보험법은 “재해 지원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며 반대했다. 한 대행은 국회 예산안 심사가 법정시한을 넘길 경우 정부 예산안의 본회의 자동 부의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예산 심사가 느려져 피해가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고 했고, 국회에 출석한 증인과 참고인이 개인 정보와 영업비밀을 이유로 자료 제출 거부를 못 하게 하는 국회증언법 개정안에 대해선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고 기업의 핵심기술 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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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1384?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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