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엄 수사 상황 박성배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제 공수처로 내란 혐의 수사가 일원화가 됐습니다. 사실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이런 이첩 요구가 있었지만 그때는 응하지 않았다가 수사에 속도가 붙으니까 이첩을 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박성배]
경찰, 공수처의 공조본과 검찰이 수사를 두고 갈등을 빚어오다 일단 일부 교통정리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공수처에 이첩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보입니다.

첫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경찰과 검찰의 소환통보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피의자가 출석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을 때는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윤 대통령은 두 기관이 동시에 소환 요구를 하고 있다 어느 기관에 출석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 사유는 체포영장을 발부해야 할 판사 입장에서도 이중 위험에 해당해 영장 발부를 꺼리게 할 만한 사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한쪽에 출석해서 수사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즉 검찰 소환에 응해서 수사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공수처의 이첩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검찰 수사는 위법하고 이로 인해 작성된 조서, 이후에 이 조서를 바탕으로 수집된 각종 증거가 위법하다는 주장이 법정에서 현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위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이 일부 교통정리를 하고 일부는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검찰이 그 신병을 확보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인사에 대한 이첩은 더 이상 요구하지 않기로 했는데. 공수처법상 이첩 요구가 있을 때 관련 수사기관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강제조항은 없습니다마는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보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검찰이 신병을 확보한 인사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더 이상 이첩 요구를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소환이나 출석에 불응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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