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주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출석요구서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1일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은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라고 강조한 대국민 담화 발표 하루 전입니다.

검찰이 제시한 날짜는 어제 오전 10시였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로 공문을 보내고, 우편으로도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며 송달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사 선임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위법한 포고령을 선포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습니다.

또,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해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출석요구서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인물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성공한 만큼 수사도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영상편집;이주연
디자인;김진호




YTN 백종규 (hyhe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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