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주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과내란죄 수사와 관련된법적 쟁점 그리고 전망을이고은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내란죄 수사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경찰이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 요구와 함께 체포영장 신청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고은]
사실 이틀 전에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실제로 진입을 시도했고요. 결국 일부 자료에 대해서 임의제출을 받는 형태로 철수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경찰 측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직접 피의자 조사 소환 요구 내지는 체포영장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체포영장이 발부되려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피의자로서 소환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과연 불응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이 좀 부족할 수 있어서 먼저 피의자 윤석열을 정식적으로 소환을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보다는 지금 주변인들에 대한 영장이나 여러 가지 결과나 자료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 부분을 근거로 해서 구속영장을 먼저 신청하고 청구하고 발부받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인 방안이지 않을까 싶고요. 체포영장보다는 긴급체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더 적합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임의제출 형식으로 몇 가지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부족하다고 했단 말이죠. 강제 수사 가능하겠습니까?

[이고은]
지금 경찰에서도 그 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임의제출만 받고 영장이 집행되지 못한 채로 돌아왔기 때문에 기발부된, 이미 발부받아놓은 구속영장을 다시 한 번 더 재집행할지 아니면 새로운 영장을 다시 신청해서 발부받을지를 고민 중에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수본에서 발부받은 그 압수수색 영장에도 경찰 측에서 하는 내용이 법관이 이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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