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주
탄핵과 수사에 맞서겠다고 밝힌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대법관 임명 동의안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어제 대국민 담화 직후 40여 개 안건을 재가한 데 이어 잇달아 권한 행사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용성 기자, 윤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건 언제인가요?

[기자]
네, 어제로 파악됩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윤 대통령은 어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등 42건을 재가한 데 이어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동의안에서 윤 대통령은 대법관 한 명의 임기가 오는 27일 만료됨에 따라 헌법에 의거해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기 위해 동의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마 후보자에 대해 해박한 법률지식과 탁월한 판단능력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는 데 헌신해 온 정통 법관이라고 임명동의 요청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법원장 제청으로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계엄 관련 세 번째 대국민 담화에서

임기 문제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여당에 일임하고, 국정 운영은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다며 2선으로 물러날 뜻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권한 행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고, 국무회의 안건을 재가한 데 이어,

어제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요청하는 등 사실상 2선 후퇴를 번복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어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지가 관심인데,

내일로 예정된 국회의 두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조용성입니다.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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