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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구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8일) 오동운 공수처장이 중복수사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사건 이첩 요청권을 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전담팀을 꾸려 법리 검토에 나선 결과, 군 관계자 등에 대한 사법 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지난 6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같은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됐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하면서 수사 효율 등을 위해 수사 기관 간에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게 조치해달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검사 15명, 수사관 36명 등 수사 인력을 모두 투입해 신속한 수사에 필요한 증거 수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 처장이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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