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조금 전 열린 본회의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대부분이 표결 직전 본회의장에서 퇴장했지만, 일부 의원이 남거나 되돌아와서 표결에 참여한 상태입니다.
국회의장은 여당 의원들의 투표를 계속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국회로 가겠습니다.
성혜란 기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소식 알려주시죠.
[기자]
아직 국회 본회의장엔 표결을 마친 민주당 의원들이 남아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투표에 참여한 인원이 의결정족수인 200명에 미치지 못해 현재 투표 불성립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앞서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 105명이 본회의장을 빠져나가 투표를 거부했는데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자동 폐기 시한인 72시간이 되는 자정까지 기다리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정까지 오지 않을 경우 투표불성립으로 자동 폐기됩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300명 전원 출석을 기준으로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요.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192명 찬성에 더해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와야 탄핵안이 가결됩니다.
표결에 앞서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이 돌아오면서 야권에선 5명의 추가 동참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 필요성을 설명 한 뒤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돌아오라며 이름을 한 명씩 호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마라톤 의원총회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안 반대 당론을 확정했습니다.
표결이 무기명 투표로 이뤄지는 만큼 이탈표 방지를 위해 표결에도 참석하지 않기로 했고요.
다만 안철수 의원은 밝혔던대로 "퇴진 시기 등을 발표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한 걸로 보입니다.
현직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부결될 경우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 이준희
영상편집 : 배시열
성혜란 기자 saint@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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