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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6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에 상정하고 심사를 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지정해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내는 반면, 여권과 재계는 극력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제1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 등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 
민주당이 지난 14일 당론으로 채택한 상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이사는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한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했다. 또,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문구를 신설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선 법안의 쟁점을 놓고 여야 간 토론이 이어졌다고 한다. 민주당 소속인 김승원 법안심사소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과 관련한 8개 쟁점에 대한 심사 보고를 받았다”며 “상당히 의견 대립이 심했다. 사실상 반대 내지 신중한 의원들이 많다”고 말했다. 
 
재계는 해당 법안이 “주주들의 소송 남발로 기업의 경영활동을 과도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 21일 “1ㆍ2ㆍ3대 주주 또는 소액 주주가 있고, 이들은 이해관계가 굉장히 상충한다. ‘(모든) 주주’를 충실 의무 대상으로 넣을 경우 많은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상법 개정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법사위는 상법 개정안 관련 추후 공청회를 열어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 ...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5075?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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