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 전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정우성 씨가 문가비 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자신의 아이다, 나의 친자가 맞다는 부분을 지금 인정한 상황인데 인정한 이후에는 정우성 씨 입장에서는 본인의 호적에 올려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겁니까?

◇ 김성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모와 친부 개념에서 가족법적인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친모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인지가 없더라도 모자관계가 바로 인정되는데 결혼관계가 아닌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난 경우에 그 자녀가 자녀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또 친부가 소위 말해서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인지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이 아이가 나의 아이가 맞다는 것들을 해야 하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정우성 씨가 특별하게 소송 등이 없는 상태에서 인지하고 자신의 자녀를 인정했기 때문에 호적에 올라가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권리, 의무들이 창설될 겁니다. 다만 혼외자 소송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큰 기업가라든지 정치인 관련해서 이런 소송들이 종종 있었죠. 이건 뭐냐 하면 자신이 아버지라고 인정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아버지로서 인정하라는 것을 청구하는 겁니다. 인지청구의 소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따라서 소송에서 여러 가지 유전자 검사 결과 등에 따라서 인정이 되면 인지가 된 걸로 법원의 판결로 결정됩니다.

◆ 앵커
양육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이게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할 법적 규정이 있는 건지, 아니면 부모 간에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김성훈
기본적으로 자녀에 대한 관계에서 부모는 아이를 보호, 교육, 양육할 의무가 있고 이 의무에서는 경제적인 부분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를 자녀를 위해서 제공하고 비용의 상당액을 부담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고요. 인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부분이 소위 말해서 인지 시점과 출생 시점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이번 사안 같이 몇 달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몇십 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인지를 한 순간부터 출생하는 순간까지 소급합니다. 소급...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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