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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 사금융 범죄’ 올해 들어 급증
채권추심법상 채무자 협박·감금하면 5년 이하 징역


YTN이 불법 추심과 사채를 연속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가 올해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불법 사금융 사범 대부분은 재판에 넘겨져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고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9월, 6살 딸을 홀로 키우던 싱글맘 여성은 사채업자들로부터 수십만 원을 빌린 뒤, 모욕적이고 집요한 빚 독촉을 받다가 결국 세상을 등졌습니다.

이처럼 연 20%인 법정 최고이율을 초과하는 살인적인 이자를 받고 악질 추심을 벌이는 불법 사금융 범죄가 올해 들어 크게 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불법 사금융 피해는 2,78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 늘었습니다.

경찰이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한 건수와 인원은 각각 44%와 64% 증가했습니다.

이렇듯 불법 사금융이 활개치고 있지만, 처벌 수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권추심법상 채무자나 관계인을 폭행하거나 협박·감금하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채권추심법 위반 사건의 1심 판결 78건 가운데 벌금형이 38.5%로 가장 많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23.1%로 뒤를 이었습니다.

징역형 실형 선고는 13건으로 16.7%에 그쳤습니다.

재작년에는 징역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각각 5건으로 10%에 불과해 지난해보다도 더 적었습니다.

YTN 보도로 불법 사금융으로 숨진 싱글맘의 사연이 알려진 뒤 경찰 등 관련 기관들이 앞다퉈 대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불법 추심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선 실효성 있는 처벌이 동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디자인 : 전휘린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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