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위헌성이 명백한 특검법안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조장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해당 특검법안은 헌법상 권력분립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 위반,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 등 위헌성이 명백하여 정부가 이미 제21대, 제22대 국회에서 두 차례 재의요구를 하였고, 국회 재의결에서 모두 부결되어 폐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그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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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그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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