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시간 전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1시 50분~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11월 21일 (목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손정혜 변호사,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황순욱 앵커]
지난달 12일이었죠. 연세대학교에서 치러진 수시 자연계열 논술시험이 온라인에서 사전 유출되었다 아니다, 또는 시험 문제 일부에 오류가 있었다는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난달 12일에 일단 시험 감독관이 다른 시험장에 있는 수험생들보다 1시간 먼저 실수로 시험지를 나누어 주었다가 회수하는 일이 있었죠. 이러면서 시험지 내용이 온라인을 통해서 유출되었느냐 아니냐를 놓고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1일, 수험생 측에서 급기야 논술시험 무효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효력정지 가처분 제기를 한 것인데요. 그리고 지난 15일입니다.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연세대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연세대는 또 항고장을 제출했어요. 그러니까 시험 때 연세대 측 감독관의 실수로 벌어진 상황이 법원으로까지 가고, 수험생들의 합격자 발표는 점점 미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연세대 측은 항고장을 제출하고, 바로 다음 날인 13일 수시 합격자 발표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미루었어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손정혜 변호사]
굉장히 혼선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되었다는 것은 10월 12일 치러진 논술시험이 무효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논술시험의 합격생이 있을 수도 있고, 불합격생이 있을 수도 있고, 학사 관리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많은 수험생들이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공정성을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었는데요. 가처분 재판부는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시험 결과를 유지하는 것은 수험생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린 상황이고요. 물론 고등법원에 가서 결론이 바뀔 여지가 아직까지는 남아 있지만, 만약 바뀌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실상 시험에 응시했던 사람들에 대한 법적인 권리가 침해될 여지가 있고, 그래서 재시험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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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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