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29일) 오후 5시 연세대 수시 논술 문제 유출 의혹과 관련해 수험생들이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 첫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수험생 측 법률대리인은 대학 측이 시험을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관리한 가운데 문제 유출도 발생했다며 재시험을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연세대 측은 일부 감독 실수가 있었지만, 문제를 인터넷에 올린 건 개인의 일탈이라며 공정성이 훼손될만한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고, 재시험으로 인한 합격자들의 피해도 우려된다며 맞섰습니다.
재판에 앞서 원고 측은 승소하더라도 학교 측이 거부하면 시험을 다시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소송 취지를 무효 확인에서 재시험 이행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2일 연세대 수시 자연계열 논술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문제지가 배부됐다가 회수되면서 시험 문제 유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후 지난 21일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논술 시험을 무효로 해달라는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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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앞서 원고 측은 승소하더라도 학교 측이 거부하면 시험을 다시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소송 취지를 무효 확인에서 재시험 이행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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