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배달앱 플랫폼과 입점업체가 넉 달 만에 중개 수수료 관련 합의안을 내놨지만, 이를 둘러싼 진통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배달 비중이 큰 자영업자들은 이전과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부담이 더 늘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 숭의동에서 족발집을 운영하는 50대 A 씨는 상생안을 보고 한숨부터 내쉬었습니다.

내년부터 바뀌는 수수료율을 적용해봤지만 지금과 별반 다를 게 없기 때문입니다.

[A 씨 / 인천 숭의동 족발집 운영 : 굉장히 허탈하고 대폭 인하를 기대했지만, 지금 거의 변화가 없다고 느낄 정도의 결과밖에 도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판매단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분식집 업주 B 씨는 합의안대로라면 오히려 손해를 본다고 주장합니다.

[B 씨 / 서울 용두동 분식집 운영 : 배달료를 최대 500원까지 올려버리면 오히려 지금 내고 있던 금액보다 저는 300원 정도 더 지출하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

배달 플랫폼 업체와 입점업체 단체가 무려 12번의 회의 끝에 현행 9.8%인 수수료율을 매출 구간에 따라 2∼7.8%로 차등 인하하는 데 합의했지만, 이처럼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합의안은 자영업자들이 내는 배달비를 최대 500원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경우 매출 상위 35%에 해당하는 점주들은 판매금액이 2만5천 원을 넘지 않으면 기존보다 적은 정산금을 받게 됩니다.

가맹점주 단체들은 자영업자 대부분 수수료와 배달비 부담이 이전과 같거나 오히려 더 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최종안은 입점업체 4곳 가운데 배달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소상공인연합회 등 2곳의 찬성만으로 이뤄졌다며, 대표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무 /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회장 : 선심 쓰듯 수수료 2% 내려주고 배달비를 500원 올려버리니 플랫폼 사는 작전 성공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을 것이다. 이것에 반대하고 중간에 퇴장한 두 단체를 무시하고, 졸속으로 합의 처리 되었다.]

배달의 민족 측은 평균 주문액인 2만 5천 원 기준, 매출 하위 65% 업주의 비용 부담은 기존보다 20%가량 줄어든다며,

업주 부담 절감 효과는 배달 비중이 높은 프랜차이즈 가맹업주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수수료 5% 상한과 같은 입법 규제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중략)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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