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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15일)와 위증교사 1심 선고(25일)를 생중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재판 생중계를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께서 이 재판들을 똑똑히 지켜보실 수 있게 해야 한다. 선고의 생중계는 전례 없는 일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이 재판 결과보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직결되는 재판이 있나”라며 “물론 혐의 자체는 잡스러운 내용이긴 하지만 그 영향은 대단히 크기 때문에 충분히 명분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내세우는 주장을 언급하며 반박했다. 그는 “이 대표와 민주당 측은 ‘위증교사가 실패했다’는 주장을 하는데 무식한 소리”라는 것이다. 이어 “성공했는지 여부는 위증을 해달라고 부탁한 당사자가 위증을 했냐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모씨는 이 대표의 요구가 아니면 이 재판에서 위증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다”며 “위증의 수혜자는 이 대표뿐이었다고 김씨는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씨는) 그래도 이 대표가 요구해서 위증했다고 본인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다”며 “대단히 성공한 위증이고, 대단히 죄질이 나쁜 위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의 장외 집회 예고를 두고는 “해당 재판부의 판사를 겁박해서 유리한 판결을 받으려는 건 저열한 수준의 사법부 파괴”라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막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 또한 이날 "국민적 관심이 모여 있는 재판”이라며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0262?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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