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군의 부실 수사로 끝내 미제로 남게된 고 염순덕 상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가가 유족에게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핵심 증거가 빠지는 등 헌병대와 경찰의 수사에 문제가 많았다고 본 건데요.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1년 12월 염순덕 상사는 같은 부대 준위와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중사와 술을 마신 후 귀가하다 둔기에 맞아 숨졌습니다.

염 상사가 발견된 곳 근처 하천 자갈밭에서 염 씨의 피가 묻은 나뭇가지가 발견된 데 이어,

도로변에서 수거된 담배꽁초 2개에서 준위와 중사, 두 사람의 유전자가 검출됐고, 두 사람은 유력 용의자로 지목됐습니다.

하지만, 헌병대는 사건 당시 함께 당구를 치고 있었다는 이들의 진술을 받아들였습니다.

또, 국과수 감정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담배꽁초 2개를 수사단서에서 제외하고,

범행 도구로 추정된 나뭇가지를 분실하기도 했습니다.

15년간 미제로 남아 있던 사건은 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재수사로 이어졌고,

경찰은 당시 두 사람의 알리바이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입건했습니다.

하지만, 한 명은 극단적 선택을 하고 다른 한 명은 검찰이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끝내 범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염 상사 유족이 부실 수사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유족 손을 들어줬습니다.

헌병대와 경찰이 사건 발생 초기에 핵심 물증 등을 불합리하게 수사하는 등 증거 확보가 매우 미흡했다는 겁니다.

또 이 때문에 현재까지도 살해 경위 등이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다며 국가가 유족에 9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법원은 수사기관이 증거가 사라진 경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건, 그 자체로 과실이 중대하다며 위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편집; 전자인

디자인; 지경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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