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핫한 이슈를 전문가에게 묻습니다. 이슈콜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지난 5일 서울 이태원에서 음주 운전으로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죠.당시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초과했는데요. 사고 발생 나흘 만에문 씨는 피해자인 택시기사와 형사 합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제 문 씨가 언제 경찰에 출석할지,그리고 어떤 입장 표명을 할지에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사고 이후 서울 용산경찰서 앞에는매일 취재진과 유튜버가 진을 쳤지만,경찰은 문 씨 측과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는 입장만 내놨습니다. 그러는 사이 벌써사고 발생 13일째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문 씨의 경찰 출석이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관련 사건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손정혜]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고 발생 2주 가까이 지났습니다. 지금 경찰 출석이 지연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손정혜]
일단 이 사건은 현장에서 음주 측정과 채증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소환조사가 반드시 필요하거나 빨리 해야 되는 사건은 아니지만 이미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사가 끝났고 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더 늦출 필요는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불구속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인 것 같습니다.


비공개 소환이 원칙이라고 해도 장소의 특성상 언론에 노출되는 건 피하기는 어렵다고요?

[손정혜]
경찰 수사 사건 공보규직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공개금지 원칙, 그리고 초상권 보호 원칙,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것은 단순하게 초상권을 임의로 제공한다든가 일부러 공개를 하고 사건 관계인의 출석 정보를 공개한다라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지, 자연스럽게 나오는 피의자 소환조사에 피의자가 취재진 앞에 포착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용산경찰서 구조상 지금 기자분들이 이미 가 있는 분들도 있고 자연스럽게 출석 과정이 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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