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 여사와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4년 반 만에 수사를 마무리한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다현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검찰이 결국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군요?
[기자]
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릴 거란 전망이 많았는데요.
최종적으로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고, 조금 전 발표했습니다.
또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도 관련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어제(16일)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들과 함께 이른바 '레드팀' 회의를 열어 막바지 검토를 진행했는데, 수사팀의 결론이 뒤집히지는 않은 겁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조금 전부터 기자들을 상대로 공식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이유가 뭔가요?
[기자]
한 마디로,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알았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연루된 김 여사의 계좌는 총 6개인데요.
일단 신한투자증권과 DB증권 2개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수사 대상이 아니고,
나머지 4개 계좌를 살펴본 결과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지만 결정적 단서를 찾지 못했거나,
법원에서도 시세조종에 쓰이지 않았다고 판단한 경우라는 겁니다.
주포끼리 연락한 직후 김 여사가 직접 거래를 체결했던 '7초 매매' 의혹이 불거진 계좌에 대해선 어떻게 판단했나요?
[기자]
이 역시 검찰은 '의사연락'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증권사 직원과 주포가 매도를 논의한 시기에 김 여사가 11거래일 동안 줄곧 매도 거래를 했다면서, 마지막 이틀에 체결된 거래를 '통정매매'로 의심하기는 했는데요.
주포와 김 여사, 권 전 회장 등이 모두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을 알린 적 없다'고 부인하는 데다, 결정적인 연락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 시절 1차 수사팀이 당시 통신기록 등을 확인하기 위해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여사는 어떻게 해서 무혐의 판단이 나온 겁니... (중략)
YTN 김다현 (jiwonsh@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41017100221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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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반 만에 수사를 마무리한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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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검찰이 결국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군요?
[기자]
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릴 거란 전망이 많았는데요.
최종적으로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고, 조금 전 발표했습니다.
또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도 관련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어제(16일)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들과 함께 이른바 '레드팀' 회의를 열어 막바지 검토를 진행했는데, 수사팀의 결론이 뒤집히지는 않은 겁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조금 전부터 기자들을 상대로 공식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이유가 뭔가요?
[기자]
한 마디로,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알았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연루된 김 여사의 계좌는 총 6개인데요.
일단 신한투자증권과 DB증권 2개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수사 대상이 아니고,
나머지 4개 계좌를 살펴본 결과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지만 결정적 단서를 찾지 못했거나,
법원에서도 시세조종에 쓰이지 않았다고 판단한 경우라는 겁니다.
주포끼리 연락한 직후 김 여사가 직접 거래를 체결했던 '7초 매매' 의혹이 불거진 계좌에 대해선 어떻게 판단했나요?
[기자]
이 역시 검찰은 '의사연락'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증권사 직원과 주포가 매도를 논의한 시기에 김 여사가 11거래일 동안 줄곧 매도 거래를 했다면서, 마지막 이틀에 체결된 거래를 '통정매매'로 의심하기는 했는데요.
주포와 김 여사, 권 전 회장 등이 모두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을 알린 적 없다'고 부인하는 데다, 결정적인 연락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 시절 1차 수사팀이 당시 통신기록 등을 확인하기 위해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여사는 어떻게 해서 무혐의 판단이 나온 겁니... (중략)
YTN 김다현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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