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채운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논란의 중심에 선 사건·사고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2 사건, 오늘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김성훈]
안녕하세요.


조금 전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국회에 도착을 했다고 하는데요. K팝, 현직 K팝 아이돌의 국감 출석은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무대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대중적인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지나가면서 무시해라고 한 이야기가 얼마나 큰일인지, 왜 그게 그렇게 공적 관심사안이 됐는지 단순히 인기 때문인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사실 그 발언이나 내용 자체 하나하나보다는 여기에는 소위 말하는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과 그리고 지금 있는 각각의 회사 간의 구조, 그리고 아티스트의 기본적인 지위와 여러 성격들이 복합적으로 담겨져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즉 단순하게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가 아니라 하이브, 어도어 사태의 전반적인 갈등들이 다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니가 주장한 아이돌 따돌림을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볼 수 있느냐가 이번 국정감사 출석의 쟁점일 텐데 법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어떻게 명시돼 있습니까?

[김성훈]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것은 통상적인 업무범위를 넘어서서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괴롭히는 것을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것의 일종의 개념 징표 중 첫 번째는 바로 직장 내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를 괴롭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야 합니다. 우월적 지위라는 건 어떤 위계적인 지위인 경우도 있고 관계적인 우위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겁니다.

이런 각각의 개념 징표들을 봤을 때 일단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법률적 쟁점들은 있습니다. 먼저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표... (중략)

YTN 김성훈 (yimjy11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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