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문다혜 ‘위험운전치상 혐의’ 검토

  • 9시간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10월 10일 (목요일)
■ 진행 : 김윤수 앵커
■ 출연 :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윤수 앵커]
먼저 사고 당시 모습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지난 5일입니다. 서울 이태원역 인근에서 문다혜 씨가 사고를 낸 직후에 피해 차주인 택시 기사가 먼저 차에서 내려서 문다혜 씨의 차량 운전석으로 다가간 것입니다. 하지만 문다혜 씨는 차량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사고가 난지 약 3분 정도 지났을 때 운전석에서 내리는 모습이 CCTV 화면에 포착이 되었습니다. 장윤미 전 부위원장님. 변호사이시니까, 피해 차주가 지금 목 등에 통증을 조금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단서 같은 것을 내지는 않았지만. 지금 경찰이 보고 있는 것이,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위험운전치상 혐의까지 검토를 하고 있다. ‘위험운전치상’이라는 것은 어떤 혐의인 것입니까?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단순 음주운전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하는 것이고요. 음주운전 내지는 약물에 취한 채로 운전을 했을 때 사고를 내서 피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상해까지 입힌 경우. 그런데 그것에는 음주운전만이 요건이 아니라, 정상 운행이 불가능한 정도의 상태에서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면 상당히 가중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진단서가 첨부되지 않았지만, 음주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 수사기관으로써는 조금 기계적으로 들여다보는 항목인 부분도 있고요. 상해라는 결과가 도출되었는지 여부는 진단서 등으로 증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해는 일반 폭행으로 인한 결과물과는 조금 다르게, ‘생리적 기능 훼손’이라고 해서 일상생활이 제지당할 정도로 다치는 요건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그 부분에 따라서 해당 법률이 적용될지 여부가 갈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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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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