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러면 정확하게는 경찰 조사가 이뤄져봐야 알겠지만 처벌 수위는 보통 어느 정도로 나올 수 있다고 예상이 됩니까?

◆김광삼>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음주운전이죠.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일단 혈중알코올농도는 벌금형까지 있어요. 그런데 위험운전치상죄까지 적용을 하면 형량이 1년 이상의 징역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전과는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느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고 만약에 위험운전치상죄까지 같이 적용을 한다고 하면 적어도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나올 수 있고 그렇지 않고 단순히 음주운전으로만 한다고 하면 벌금형도 가능한 그런 죄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화면으로만 봐도 비틀비틀거리다가 운전석에 앉는단 말이죠. 이 모습을 보고 상습적인 것 아니냐, 이런 눈초리도 있는 것 같아요.

◆김광삼> 상습적이라고 했다면 이전에 뭔가 음주운전이 발각돼서 처벌을 받았겠죠. 그런데 또 음주운전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또 측정되고 단속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두 번 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물론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요즘 음주운전의 상황을 보면 수치가 낮은 경우에 적발되는 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윤창호법이라든지 음주운전이 굉장히 엄하게 처벌된다는 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명정상태가 아닌 술을 조금 먹으면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고 대리운전을 해야 한다, 아니면 차를 놓고 택시를 타고 가야 한다. 그런 인식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술을 먹으면 그러한 인식을 마비시킬 정도의 주취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 운전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아무 일도 없다는 생각, 이런 걸로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적발된 사례가 저런 명정상태에서 적발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앵커> 그리고 요즘에 보면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신고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문다혜 씨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떼기를 반복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기도 했는데 이런 경우 신고를 할 수 있는 건가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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