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음주 운전' 문다혜...'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추가? / YTN

  • 45분 전
■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사고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2 사건,오늘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경찰이 음주운전치사상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손정혜]
이 죄는 소위 말하는 윤창호법으로 알려져 있는 법익도 하고요. 단순히 음주운전만 처벌할 것이 아니라 위험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가중처벌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즉 사람을 다치게 했다고 한다면 음주운전에 나아가서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된다는 것이고요. 이 사건 같은 경우 단순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이 아니라 접촉사고 이후에 적발이 된 거거든요. 접촉사고가 있었다면 사람이 다쳤을 개연성도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이외에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을 검토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고로 누군가 다치게 됐다면 이 혐의를 적용을 한다는 건데 그러면 피해자인 택시기사 상태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손정혜]
피해자 진술이 있었는지는 확인이 안 되지만 만약에 피해자 측에서 내가 이렇게 다쳤다라고 실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진단의 내용에 따라서 상해죄로 인정할지 말지를 검토하게 되는데요. 우리 관련한 판례 규정은 이렇습니다. 단순히 2주, 1주 진단서를 낸다고 다 상해로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경미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과장해서 진단을 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상해 피해 내용이 실질적으로 강한 충격에 의해서 병원에서 치료를 요할 정도의 상해이냐. 아니면 굉장히 사소한 상처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치료가 가능하고 치료의 필요성이 없는 것이냐. 이것을 따져서 실제 상해의 피해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를 검토하게 되는데. 만약에 택시 운전기사께서 통증을 느껴서 치료를 받고 한 2주, 3주 이상의 진단서를 제출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물리치료라든가 한방병원이든 여러 가지 병원에서 치... (중략)

YTN 손정혜 (yimjy11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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