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지도사는 장애 아동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일상부터 학업까지 전반적인 생활을 밀착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아이들과 몸을 직접 부대껴야 하는 만큼 다치는 경우도 잦지만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이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50대 임진아 씨는 20년 가까이 울산에 있는 특수학교에서 아이들을 돌봐 왔습니다.
아이들의 이동과 식사, 용변 처리는 물론 수업 보조까지, 아이들의 학교생활을 위한 대부분의 활동을 지원합니다.
오래 일했지만 아이들의 돌발행동에 대처하는 건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임진아 / 19년 차 특수교육지도사 : 우리 아이들이 한 반에 5명에서 많게는 12명까지 있는데, 굉장히 가장 힘든 아이들을 저희가 배정을 받거든요. 아이들의 행동 반경이 예측 불허고 그런 상황에서 넘어지고 다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10여 년 전 걷기 운동을 하던 학생이 주저앉는 걸 막다 허리를 다치기도 했습니다.
비슷한 일을 오래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 어깨 양쪽에 무리가 와 최근에는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임진아 / 19년 차 특수교육지도사 : 변기에 앉히고 들어 올리고 그런 과정에서 어깨에 무리가 많이 가서 회전근개 파열이 됐었어요. (어깨는) 산재신청을 해서 승인이 다 났고 치료 이제 끝난 상태고요.]
13년째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A 씨도 2년 전쯤 특수학교 유치원 반을 맡았다가 다리 연골이 찢어졌습니다.
떼쓰는 아이를 화장실에 데려가기 위해 안고 일어서다 중심을 잃으면서 다쳤습니다.
[A 씨 / 13년 차 특수교육지도사 :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장애 아이였고…. (저는) 지금도 약간 절름발이처럼 다리가 불편한 채로 절뚝거리면서 다니고 있어요.]
실제로 특수교육지도사들의 산업재해 건수는 4년 만에 4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몸으로 학생들을 대할 일이 많은 탓에 고충이 갈수록 늘고 있는 건데, 보호 장치는 여전히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산업재해 인정을 못 받는 건 아니지만, 사고 예방 교육이나 관리·감독 체계가 의무가 아니라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지도사가 아이들을 돌보면서도 신체에 무리가 가거나 다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교육하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 (중략)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41009051528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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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과 몸을 직접 부대껴야 하는 만큼 다치는 경우도 잦지만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이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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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임진아 씨는 20년 가까이 울산에 있는 특수학교에서 아이들을 돌봐 왔습니다.
아이들의 이동과 식사, 용변 처리는 물론 수업 보조까지, 아이들의 학교생활을 위한 대부분의 활동을 지원합니다.
오래 일했지만 아이들의 돌발행동에 대처하는 건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임진아 / 19년 차 특수교육지도사 : 우리 아이들이 한 반에 5명에서 많게는 12명까지 있는데, 굉장히 가장 힘든 아이들을 저희가 배정을 받거든요. 아이들의 행동 반경이 예측 불허고 그런 상황에서 넘어지고 다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10여 년 전 걷기 운동을 하던 학생이 주저앉는 걸 막다 허리를 다치기도 했습니다.
비슷한 일을 오래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 어깨 양쪽에 무리가 와 최근에는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임진아 / 19년 차 특수교육지도사 : 변기에 앉히고 들어 올리고 그런 과정에서 어깨에 무리가 많이 가서 회전근개 파열이 됐었어요. (어깨는) 산재신청을 해서 승인이 다 났고 치료 이제 끝난 상태고요.]
13년째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A 씨도 2년 전쯤 특수학교 유치원 반을 맡았다가 다리 연골이 찢어졌습니다.
떼쓰는 아이를 화장실에 데려가기 위해 안고 일어서다 중심을 잃으면서 다쳤습니다.
[A 씨 / 13년 차 특수교육지도사 :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장애 아이였고…. (저는) 지금도 약간 절름발이처럼 다리가 불편한 채로 절뚝거리면서 다니고 있어요.]
실제로 특수교육지도사들의 산업재해 건수는 4년 만에 4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몸으로 학생들을 대할 일이 많은 탓에 고충이 갈수록 늘고 있는 건데, 보호 장치는 여전히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산업재해 인정을 못 받는 건 아니지만, 사고 예방 교육이나 관리·감독 체계가 의무가 아니라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지도사가 아이들을 돌보면서도 신체에 무리가 가거나 다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교육하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 (중략)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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