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주 전
'라임 사태'의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이른바 '룸살롱 술 접대'를 받은 현직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습니다.

접대비가 처벌 대상인 1인당 100만 원을 넘는지가 쟁점이 됐는데, 대법원은 원심이 이를 제대로 계산하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9년 7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서울 청담동 고급 룸살롱에서 특수부 검사들에게 술접대를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검찰은 전담수사팀까지 꾸려 수사를 벌였고,

[박순철 / 전 서울남부지검장 (지난 2020년) : 진행 중인 사건을 포함해서 추가 의혹이 제기된 사건까지 다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술자리에 있었던 나 모 검사와 검사 출신 이 모 변호사, 김 전 회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과 2심은 그러나, 향응 액수가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인 '1인당 100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며 잇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실제 참석자가 7명이라 인당 술값이 약 94만 원에 그쳐 처벌할 수는 없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술자리에 합류한 시각과 머문 시간 등을 고려해 참석자마다 향응 액수를 다르게 책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원심은 '기본 술값' 240만 원을 중간에 합류한 전 청와대 행정관까지 6명으로 나눠야 한다고 봤지만,

술자리가 시작할 때 이미 술값 제공이 완료된 만큼, 중간에 합류한 행정관은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나 검사가 받은 접대비를 다시 계산하면, 백만 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봤습니다.

6만 원이 모자라 처벌할 수 없었던 현직 검사 술 접대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심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김현준
디자인 : 김진호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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