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탄핵 정국에 접어들면서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자 잠룡들이 서서히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최근에 정치적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는데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픽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대선 출마 공식화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범죄자를 어떻게 대통령으로 만드나. 오세훈 서울시장도 있고 나도 있으니 충분히 우리 당도 대선 치를 수 있다. 탄핵 대선을 치러본 경험은 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나온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에 내정이 힘들면 내가 대구시장 그만두고 올라가서 윤석열 대통령 도와드리겠다. 책임총리 이거 도입해보자라고 제안을 했다는 것이고요. 10월에도 내가 문자를 보내서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도 했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홍준표 시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나 조기 대선하면 나간다, 이런 선언입니까?
◇ 최창렬
그럼요. 사실상의 대선 출마 선언이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아주 집요하게 공격을 했잖아요. 저 정도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과도할 정도로 별거 아닌 이슈 가지고도 공격을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게 다들 예상을 했던 것입니다마는, 추론했던 것인데 한동훈 전 대표가 가장 여권에서 가장 강력한 주자 아닙니까? 지금도 주자라고 저는 봅니다, 여권 내에서. 그래서 아마 한동훈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서 계속 부단히 메시지를 날린 것 같고, 책임총리 같은 경우도 그겁니다. 그냥 총리가 아니라 책임총리라는 것은 사실상 권력을 반분하는 거거든요. 헌법적 근거는 없는 거라 하더라도. 외교나 국방이나 안보는 대통령이 하고 사실상 민생, 헌법 86조에 나와 있는 헌법 86조의 내각 통할권 이런 것을 달라는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런 것을 얘기했다는 게 대선에서 계속 얘기했던 것인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412201521402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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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에 접어들면서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자 잠룡들이 서서히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최근에 정치적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는데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픽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대선 출마 공식화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범죄자를 어떻게 대통령으로 만드나. 오세훈 서울시장도 있고 나도 있으니 충분히 우리 당도 대선 치를 수 있다. 탄핵 대선을 치러본 경험은 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나온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에 내정이 힘들면 내가 대구시장 그만두고 올라가서 윤석열 대통령 도와드리겠다. 책임총리 이거 도입해보자라고 제안을 했다는 것이고요. 10월에도 내가 문자를 보내서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도 했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홍준표 시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나 조기 대선하면 나간다, 이런 선언입니까?
◇ 최창렬
그럼요. 사실상의 대선 출마 선언이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아주 집요하게 공격을 했잖아요. 저 정도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과도할 정도로 별거 아닌 이슈 가지고도 공격을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게 다들 예상을 했던 것입니다마는, 추론했던 것인데 한동훈 전 대표가 가장 여권에서 가장 강력한 주자 아닙니까? 지금도 주자라고 저는 봅니다, 여권 내에서. 그래서 아마 한동훈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서 계속 부단히 메시지를 날린 것 같고, 책임총리 같은 경우도 그겁니다. 그냥 총리가 아니라 책임총리라는 것은 사실상 권력을 반분하는 거거든요. 헌법적 근거는 없는 거라 하더라도. 외교나 국방이나 안보는 대통령이 하고 사실상 민생, 헌법 86조에 나와 있는 헌법 86조의 내각 통할권 이런 것을 달라는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런 것을 얘기했다는 게 대선에서 계속 얘기했던 것인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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