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전
■ 진행 : 이현웅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채상미 교수 이화여대 경영학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 다음으로는 공정위 조사를 받는 사안 살펴보겠습니다. 배달앱 배달의민족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죠?

◇ 채상미 :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 민족, 배민이라고 불리는데요. 조사를 하고 있는데 배민이 입점 업체들, 가맹점주들에 대해서 다른 배달 앱과 동일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강요했다, 이런 의혹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다양한 배달 앱을 선택하고 앱에 따라서 다른 가격을 취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이래서 수익을 높이고자 하는데 이게 다른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음식 가격을 배민 앱과 동일하게 유지를 해야만 한다. 이런 조항을 둠으로써 배민이 결과적으로 수수료나 다른 배달료 등을 올린다 하더라도 이러한 피해가, 이러한 수수료나 비용이 고스란히 점주나 소비자에게 전가되도록 했다, 이런 의혹을 사고 있거든요.

◆ 앵커 : 이게 이른바 최혜대우라고 부르는데 최혜 대우가 대표적인 불공정행위가 아닙니까?

◇ 채상미 : 최혜 대우가 뭐냐 하면 배민이 점주들에 요구한 조건 중의 하나인데요, 가입하기 위해서. 간단히 말하면 다른 배달 앱에서 판매하는 가격을 배민하고 동일하게 맞춰라, 이런 조항이거든요. 그러면 배달 앱 간의 가격 경쟁이 사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니까 이게 공정위의 측면에서는 공정한 경쟁을 위배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요. 배민이 수수료 올리면 점주들은 어쩔 수 없이 모든 배달앱에서 동일한 가격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침해된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만약에 원래대로라면 배민이 수수료를 올리게 되면 점주가 가격을 올리거나 또는 다른 배달 앱을 바꿔야 되는데 이런 최혜 대우 조항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더 나은 조건을 찾기가 어렵고 결국 점주나 소비자에게 관련 부담이 전가되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앵커 :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중 가격 부분이 특히나 소비자들에게 큰 불만을 사고 있는 건데, 이런 내용들이 국정감사에도 배달 앱 경영자들이 줄줄이 소환될 예정이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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