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막상식] 임시 공휴일, 나도 쉴 수 있을까? / YTN

  • 1시간 전
임시 공휴일, 나도 쉴 수 있을까?

임시 공휴일은 정부가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따라 필요에 맞춰 지정하는 공휴일이다.

주로 국민 휴식권 보장과(연휴) 내수 진작을 위해 시행된다.

하지만 임시 공휴일이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 vs 근로자

공무원의 휴일은 ‘관공서 공휴일 규정'을 따르고 달력에 공휴일로 빨갛게 표시된다. (빨간 날)

임시 공휴일 역시 공무원에게는 휴일이다.

근로자의 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법정 휴일이 보장된다.

임시 공휴일에 쉴 수 있는지는 회사 규모와 노사 합의에 따라 달라진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에서 제외된다. (임시·대체 공휴일 포함)

단, 5인 이상이든, 5인 미만이든 노사 합의에 따라 공휴일 휴무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

본인 회사가 임시 공휴일에 쉬는지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을 확인하거나, 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제작 : 김태형[thkim@ytn.co.kr]

AD : 심혜민





YTN 김태형 (th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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