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의류잡화점에서 마약류로 지정된 불법 의약품을 판매한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어제(23일) 마약류관리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중국인 여성 A 씨를 검거했습니다.

A 씨는 서울 대림동에 있는 잡화점에서 마약류로 지정된 중국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약품은 '정통편'으로 불리며 중국에서는 진통제처럼 쓰이지만, 마약 성분이 포함돼 국내에는 반입이 금지됐습니다.

경찰은 A 씨 가게에서 불법 의약품과 함께 허가받지 않은 담뱃잎도 다수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대상으로 약품 밀수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허가받지 않은 불법 의약품은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비슷한 범죄 예방을 위해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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