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민주당 김현정·이병진 의원 송치 / YTN

  • 3시간 전
4·10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과 이병진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과 이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평택시에 있는 식당에서 지역 유권자 등으로 이뤄진 단체와 식사하던 중 참석자들에게 선거캠프 활동과 관련한 임명장을 수여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재산 내역을 일부 누락해 신고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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