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전
명절 때 받은 선물 가운데 필요 없거나 사정이 있어서 중고거래사이트에 파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무턱대고 되팔았다간 처벌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점을 숙지하는 게 좋겠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추석 명절 선물로 건강기능식품은 늘 인기입니다.

하지만 기호에 맞지 않거나 선물로 너무 많이 들어올 경우 중고거래에 나서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 물건을 파는 것이라고 해도 지켜야 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우선 당근마켓과 번개장터를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또, 한 사람당 1년에 열 번, 합쳐서 30만 원 이하로만 팔 수 있습니다.

기능성 식품인 만큼 뜯지 않은 상태여야 하고,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어떤 성분이 들어 있는지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판매가 가능합니다.

특히, 직접이든 구매 대행이든 해외에서 산 식품들은 팔 수 없습니다.

[임창근 /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과장 : (해외직구 식품은) 식약처에 정식 수입 신고가 되지 않은 무신고 식품입니다. 따라서 재판매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건강기능식품법이나 식품위생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기왕이면 주는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서 선물로 받은 건강기능식품은 본인이 먹거나 주변 지인들에게 나눠주는 건 어떨까요?

YTN 김주영입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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