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무단침입' 경찰 DNA 분석하자...13년 전 성폭행도 들통 [Y녹취록] / YTN

  • 2주 전
■ 진행 : 장원석 앵커, 이여진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노래방에 침입을 했다가 13년 전 성폭행 사실이 드러난 현직 경찰관이 밝혀져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사건인지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김성수> 지난 5월에 서울 은평구 한 노래방에 주거침입으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가 노래방에서 퇴근을 하고 다음 날 출근을 했는데 노래방에 문이 열려 있었고 그리고 한 방에 불이 켜져 있는 데다가 물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품이 널려져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들어온 것 같다. 신고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신고를 했기 때문에 용의자를 파악을 하는데 용의자가 파악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현직 경찰이 주거침입의 당사자라고 파악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충격을 줬는데 이 용의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DNA 검사를 했었어요. 이 당시에 여기에 체모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DNA 검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DNA 검사를 했는데 이 DNA가 2011년 미제 사건, 범인을 잡지 못해서 미제로 남아 있던 성폭행 사건의 DNA와 일치하다는 것이 확인된 상태였는데 그런데 이 무단침입 혐의의 당사자가 현직 경찰인 게 확인이 되다 보니까 그렇다면 결국 결국에는 2011년 미제 성폭행 사건의 당사자도 현직 경찰, 해당 경찰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충격을 주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앵커> 수사과정에서 DNA을 활용하는 게 최근에 나온 기법도 아니고요. 몇십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잡지 못했을지 의문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이게 DNA가 현장에서 확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주민등록을 등록을 하게 되면 지문을 찍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DNA를 따로 확보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 국민의 DNA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도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당사자라든지 이런 경우에 DNA을 가지고 있고 이게 추가 새로운 현장에서 DNA가 확보됐는데 이전 범행을 했던 사람과 동일하다고 한다면 피의자를 특정하기가 쉽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현직 경찰의 DNA가 확보되지 않다 보니까 2011년 사건이 미제로 남아 있었고 그런데 이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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