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전
■ 진행 : 나경철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사고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2 사건,오늘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제 광주에서 굉장히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50대 남성이 직장동료에게 피습을 당해서 숨지는 일이 있었다고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집에서 나오는 길에 바로 이런 범행을 당하기도 했고요. 또 면식이 있는 사이고 직장동료로서 관계가 있는 사이이기도 한데 매우 계획적으로 자택 주소를 알고 살인범죄를 범했다는 면에서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집 현관문 나서자마자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피의자가 알고 보니까 피해자와 가까운 직장 동료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을 벌인 겁니까?

[김성훈]
아직은 초기 수사 단계이기는 하지만 일단 경찰의 조사 결과 업무상 갈등을 빚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전에는 상당히 사이가 좋았다는 후문도 들려옵니다. 그런데 어떤 업무상 갈등이길래 이렇게 계획적인 살인 범죄까지 이루어지게 됐는지, 그리고 실제로 살해에 사용한 흉기까지 미리 준비하고 자택을 찾아갔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 범행 자체로서 굉장히 계획적인, 고의적인 살인범죄로 처벌이 돼야 되겠지만 배경과 내용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조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업무의 다툼이 이렇게 살해사건까지 번졌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왜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인 건가?
업무 다툼이 살해 사건으로까지 번졌다는어떤 업무의 다툼이었길래 이렇게까지 일이 커졌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범행 1시간 10분 전부터 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 이런 얘기도 전해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계획범죄임이 밝혀지게 되면 더 중한 처벌을 받기가 쉬워지죠?

[김성훈]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1급 살인, 2급 살인을 따로 나누고 있지 않지만 실제로 양형 기준상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를 저지른 경우, 또 구체적으로 범행의 수법이나 방법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잔혹한 경우. 그리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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