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응급실에 배치된 군의관들이 근무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정부가 징계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내일(9일)부터 추가 배치될 군의관 235명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을 지원하겠다며 군의관들을 동원했습니다.

전국 5개 병원에 15명이 우선 배치됐지만, 정부 기대와 달리 상당수가 응급실 근무에 난색을 보였습니다.

또, 일부 병원은 응급실 근무에 적합하지 않다며 돌려보내기도 했습니다.

[정윤순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지난 5일) : 상황과 또 군의관 이해가 좀 달라서 업무 조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도 지금 계속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파견 군의관들이 근무지 배치 명령을 받은 군인인 만큼 임무를 따르도록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때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도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언론에 공지했지만, 바로 번복했습니다.

가뜩이나 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징계를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고심이 드러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군의관들이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무하지 않은 만큼 명령을 거부한 대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응급실에서 근무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군의관들의 주장을 받아들여도 문제입니다.

현장 상황과 군의관들의 조건을 세심히 살피지 않은 채 파견 인원 채우기에 급급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합니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는 군의관 235명을 추가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65개 기관으로부터 대체인력의 과실로 배상책임이 발생했을 경우 의료기관이 책임진다는 배상책임 동의서를 받았다며 파견인력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또 병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배상책임 단체보험에도 가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촬영기자;고민철

영상편집;윤용준

디자인;김진호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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