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전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의 기소 여부를 평가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진행 중입니다. 수심위가 기소, 불기소 중 어떠한 의견을 내놓더라도 논란이 불가피할거란 지적이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내용을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2시에 열렸기 때문에 4시간 20분이 넘어가고 있는데 보통 어느 정도 걸립니까?

[김성수]
심의위원회 자체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심의가 걸린 시간은 결국에는 심의가 길어질수록 길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절차 같은 경우에는 주임검사 측에서 이 사건 관련 의견을 말하는 진술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 김건희 여사 측에서도 40분가량 진술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보고 또 제출한 의견서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피의자로서 제출한 의견서가 있을 것이고 지금 현재 사건 관계인 최재영 목사도 제출한 의견서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30쪽가량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어서 이 부분 검토하고 논의를 하는 과정, 이런 부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4시간가량 걸리고 있고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는 것 같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기까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그 내용 한번 간단하게 훑어볼까요.

[김성수]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처음에 이슈가 됐던 것이 2022년 9월입니다. 9월에 김건희 여사가 코바나콘텐츠 사무소에서 사무소에서 최재영 목사를 만났고 이때 최재영 목사로 부터 300만 원 상당의 명품백을 받았던 사실 관계가 있었고 이 영상이 11월 27일에 서울의소리라는 언론사 채널을 통해서 공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분 관련 일파만파가 됐던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측을 청탁금지법 위반이다라고 서울의소리 측에서 고발을 했었고 최재영 목사에 대해서는 또 다른 시민단체에서 주거침입과 스토킹처벌법 위반이다, 이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수사가 진행됐었는데 이제 올해 7월 20...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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