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유아인, 1심에서 징역 1년·법정 구속..."도주 우려" / YTN

  • 지난주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약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배우 한소희 씨의 모친이 불법 도박장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관련 내용,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심에서 실형이 나오고 또 바로 법정구속되는 거 예상하셨습니까?

[이웅혁]
일반적으로 집행유예 가능성도 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죠. 왜냐하면 일단 초범이라고 하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아마 4가지 포인트로 결국은 법정 구속을 결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첫 번째는 상습적이 상당히 농후하다. 상습적으로 투약을 했고 상습적으로 구매를 했다. 즉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마약 투약에 상습적인 경우에는 과거에도 간혹 구속되는 경우도 사실상 있었습니다. 즉 상습성이 농후하다고 하는 것은 약 2년여에 걸쳐서 프로포폴 등 4가지 약물을 무려 180회 이상 투약을 했고요.

또 죄질도 상당히 기존 제도를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것에 있어서 비난 가능성을 높게 본 것 같습니다. 즉 자신의 명의가 아니고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결국은 수면유도제 등 이것도 무려 1150알을 투약했다고 하는 이런 점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그런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객관적으로 양성반응이 나왔던 대마 흡연 이후에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이런 모습도 함께 있었던 이런 점이고요. 더군다나 재범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비록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점과 상습성.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실형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경우에는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을 하는 것은 하나의 전형적인 관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법정 구속이라고 하는 결정이 이루어진 거 아닌가 평가해 봅니다.


지금 교수님 설명을 들으면 납득이 가지만 앞서 두 차례나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지만 다 기각됐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달라... (중략)

YTN 이웅혁 (par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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