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전
한 기관사가, 지하철 운행 도중 휴대전화로 게임 영상을 보다 적발돼 논란입니다.

위험천만했던 당시 상황 화면으로 보시죠.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한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게임 영상'을 시청 중인 기관사.

관제 조작판에는 다음 정차역과 남은 거리 등이 표시돼 운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당시는 오후 6시를 갓 넘긴 시간대라 퇴근길 시민들로 전동차가 붐볐던 상황이었습니다.

논란이 되자 코레일 측은 즉각 대응했습니다.

소속 승무원 A 씨를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는데요.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 문책하고, 전 승무원을 대상으로 특별 교육·점검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엔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과거엔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2022년 경기 오봉역에서 발생한 열차 사고로 1명이 숨졌고, 2014년 태백에서 열차끼리 충돌해 1명이 숨지고 90여 명의 승객이 다쳤는데,

모두 '휴대전화 사용'같은 부주의 문제였습니다.

현행 철도안전법, 코레일 사규에 따르면

기관사 등 승무원은 열차 운행 도중 전자기기 사용이 금지됩니다.

나의 가벼운 선택이 치명적인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가져야겠습니다.





YTN 이은솔 (eunsol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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