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전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 환경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인데요.

'경기도형 가족돌봄수당'이 부모의 육아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있어 주목됩니다.

친인척이나 이웃이 아이를 돌봐줘도 돌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송성희 씨는 직장 생활을 하는 딸을 위해 1년 넘게 쌍둥이 손녀를 돌보고 있습니다.

남보단 혈육이 낫겠지 하는 마음에 기꺼이 육아를 떠안았지만, 체력적으로 경제적으로 힘에 부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으로 가족 모두 마음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게 됐습니다.

[송성희 /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수혜자 : (육아 돌보미처럼) 얼마를 맞춰서 준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손주 보면서 빚진다라는 말을 뭐 간간이 들었는데 제가 경험하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막 얘기도 또 못하겠고.]

보건복지부 보육실태조사 결과(2021년)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사람의 85%는 친가나 외가 쪽 할머니, 할아버지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는 실정.

경기도가 지난 6월 부모 대신 아이를 돌보는 친인척이나 이웃에 대해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추진한 이유입니다.

대상을 이웃까지 확대한 건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대상자에겐 한 달에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을 지급하는 데 사업 시작 두 달여 만에 벌써 3천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이은주 / 경기도 아동돌봄과장 : 언제나 돌봄 사업이 올해 첫발을 내디딘 만큼 내실 있는 추진으로 도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경기도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 내 화성, 평택, 연천 13개 시·군에서 시행 중인데 소득제한이 없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저출산과 돌봄 공백을 막기 위한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 육아의 새로운 대안이 될지 주목됩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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